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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형 로펌들은 헌법재판관이나 헌법연구관 출신 전관 변호사를 중심으로 ‘재판소원 전담팀(TF)’, ‘헌법재판팀’ 등을 구성하며 고객 공략에 나섰다. 확정판결을 뒤집으로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새로운 법률 서비스 영역 선점에 나선 것이다.
문제는 제도의 완성도가 입법 속도를 못 따라갔다는 점이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도입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법원과 헌재 등 운영주체 간의 논의는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한 원론적인 찬반 공방 수준에 머물렀다.
이 과정에서 재판소원 대상 범위나 심사 기준, 사건기록 송부 절차 등에 대한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사법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대형 법개정 과정이었지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대한 고려나 우려에 대한 보완책은 미비해서다.
제도를 운용할 양대 기관인 대법원과 헌재는 여전히 평행선이다. 헌재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인 지난달 27일 재판관회의를 열고 사건 접수와 배당 등 후속 절차 구체화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언론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반면 대법원은 오는 12~13일 정례 법원장 간담회를 계기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재판소원이 본연의 취지인 ‘기본권 구제의 최후 보루’로 기능하려면 무분별한 소송 제기를 막을 스크리닝 기준과 기관 간 사건 이송 절차에 대한 합의를 선행해야 한다. 하지만 제도 도입에 따른 기관 간의 긴장 관계가 여전히 실질적인 업무 공조를 가로막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시행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청구가 빗발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볼 것을 우려한다. 조재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법이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되는 만큼 초기 혼란은 어느정도 불가피할 것”이라며 “법원과 헌재 모두에서 실무적인 규정들을 마련하려는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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