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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MBK 버티기 꼼수'에 홈플러스 전단채 10년간 묶인다

김응태 기자I 2025.03.27 17:26:55

홈플러스, 전단채 '상거래채권' 인정해 놓고 조기변제는 일축
법원 회생절차 개시하면 회생채권으로 묶여 후순위로 밀려
전액 변제 어려워지고 10년간 분할 변제될 수도
증권가, 이게 김병주 사재출연 않고 버티는 이유
이복현 금감원장 "MBK 거짓말 하나"…강한 조사 예고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홈플러스가 카드대금 기초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의 조기변제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최악의 경우 ABSTB 상환이 10년가량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는 6월 법원의 회생 계획 인가가 이뤄진 뒤에는 상거래채권과 금융채권을 구분 없이 ‘회생채권’으로 묶어 분류함에 따라 ABSTB의 변제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5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 김병주 MBK 회장과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의 사진을 밟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홈플러스가 4019억원 규모의 ABSTB의 조기 변제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증권가에 비상이 걸렸다.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가 ABSTB의 구체적인 변제 시점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ABSTB를 판매한 증권사의 책임이 부각할 수 있어서다.

증권가에선 홈플러스와 MBK가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당초 홈플러스가 ABSTB를 금융채권보다 변제 여력이 큰 상거래채권으로 분류해 원금을 전액 변제하겠다고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변제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병주 MBK 회장 역시 지난 16일 사재출연 약속을 했지만 열흘이 넘게 이날까지도 구체적인 출연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증권사들은 홈플러스 측이 “오는 6월 법원의 회생 계획안 승인이 이뤄진 뒤 ABSTB를 상환하겠다”고 밝힌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법원으로부터 회생 계획 인가 뒤 ABSTB의 상환이 결정되면, 앞서 홈플러스가 ABSTB를 상거래채권으로 인정해 우선 변제하겠다는 말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회생 절차 개시에 따른 변제 순서는 △공익채권(임금·임대료) △회생담보권(담보 설정 채권) △회생채권(상거래채권·금융채권) 순인데, 법원의 회생 계획 인가 이후에는 상거래채권과 금융채권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ABSTB의 상환 순위가 후순위로 밀리고 채무가 조정되면서 전액 변제도 어려워질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홈플러스의 ABSTB 상환이 후순위로 밀릴 경우 최장 10년간 분할 상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최효종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회생계획안 승인 뒤 금융채권과 상거래채권이 회생채권으로 묶일 경우 10년간 분할 변제가 가능하다”며 “앞으로 홈플러스의 회생 계획이 어떻게 규정되고, 실제 현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가 변제 과정에서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가에선 이것이 김 회장이 사재출연 계획을 내놓지 않고 버티는 이유로 보고 있다.

홈플러스의 ABSTB 대금 상환이 지연되면서 투자자들의 비판이 증권사로 쏠릴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신영증권, 하나증권, 현대차증권 등은 리테일 창구를 통해 약 3000억원의 ABSTB를 개인투자자와 법인에 판매했는데, 일부 투자자들은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불완전판매를 주장, 배상 등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 역시 MBK와 홈플러스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MBK가 빠른 시일 안에 ABSTB 변제를 할지 말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 약속할 수 없으면 사실상 거짓말에 가까운 것”이라며 “MBK가 손실은 사회화하고 이익은 사유화하는 것에 대해 감독 당국에서도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와 조사를 더 강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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