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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회 농해수위에서는 설 명절 기간 선물 가액 한도를 한시 완화하기 위해 해당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마련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요구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설 명절까지 준비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 8일 이전이나 직후라도 빨리 결의안을 상정토록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청탁금지법은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선물 가액을 제한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선물 가액의 한도를 5만원, 한우·생선·과일·화훼 등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재료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 홍삼·젓갈·김치 등)은 10만원으로 제한했다.
농어업계에서는 시장 개방화로 국산 농수산물 소비량이 둔화하는 추세고 코로나19에 따른 외식 급감 등으로 힘든 상황을 겪는 만큼 선물 가액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해 추석 명절에도 농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선물 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 상향했다. 해당 조치로 농수산물 선물 매출이 1년 전보다 7% 가량 증가하는 등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에 농협·수협중앙회 등 농어업계 단체는 매년 명절 기간이라도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20만원으로 한시 상향해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를 돕고 국산 농수산물 소비 진작에 도움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물 가액을 올리기 위해서는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의결해야 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해 추석 한시 상향을 결정할 때도 내부에서는 청탁금지법 취지를 훼손한다는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았다”며 “아직까지는 한시 상향에 대해서는 결정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