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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IPO 제도 개편 나선 당국…VC 투자금 회수 '난감'

송재민 기자I 2025.01.23 19:08:05

당국, 기관투자자 락업 비율 확대 추진
거래소와 LP 사이 차익 실현 난감한 VC
회수 부진→신규 투자 감소로 이어져
비상장 기업 여전한 고밸류가 원인으로 지적돼

[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 금융당국이 기업공개(IPO) 제도의 개선을 예고하며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확약(락업) 비율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중·장기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과도한 밸류에이션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장 직후 주가 급락 문제를 완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벤처캐피탈(VC) 업계를 포함한 투자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 IPO 공모가 결정 방식을 합리화하고, 의무보유확약 비율을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다. 의무보유확약은 공모주를 배정받은 기관투자자가 일정 기간 해당 주식을 매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제도로,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성장 가능성을 신뢰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약 20% 수준이었던 의무보유확약 물량을 4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IPO 시장의 단기 차익 거래를 줄이고, 지나치게 높은 기업가치로 상장한 기업들의 상장 첫날 주가 급락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상장 기업 다수는 시초가가 공모가를 크게 밑도는 사례가 반복되며 시장 신뢰를 저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IPO는 현재 벤처캐피탈 등 비상장 기업 투자자의 가장 중요한 투자금 회수(엑시트) 창구다. 그러나 의무보유확약 확대가 시행되면 VC업계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 IPO 이후 주가가 부진한 상황에서 보호예수 기간 동안 매도 기회를 얻지 못하면 수익 실현이 어려워지고, 이는 신규 투자 여력을 제한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VC들은 이미 ‘자발적 보호예수’라는 이름 하에 발행사와 상의해 1~3개월의 의무보호예수 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상장 예비심사 청구 이전 2년 내 투자한 VC는 상장 후 1개월간 보유 주식에 보호예수를 적용할 의무가 있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VC도 거래소와 발행사의 요구에 따라 자진해서 보호예수를 거는 경우가 대다수다.

한 VC 고위 관계자는 “상장 후 주가가 공모가를 밑돌고 있는 상황에서 보호예수 비율까지 확대되면 실질적인 회수가 어려워진다”며 “결국 이러한 상황은 신규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IPO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로 비상장 기업의 과도한 밸류에이션을 꼽고 있다. 유동성이 풍부했던 시기에 급격히 상승한 기업가치가 조정되지 않은 채 IPO를 강행한 결과, 시장에서 상장 기업의 가치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또 다른 VC 관계자는 “유동성이 넘쳤던 시절에 과도하게 부풀려진 비상장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며 “IPO 과정에서 기업가치가 제대로 조정되어야 공모가 부진이나 상장 직후 주가 급락과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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