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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위는 최근 입법발의된 주택건설업자에게도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성분과 사용량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주택법 개정(안)(문진석 의원 발의)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아울러, △시멘트공장의 폐기물 반입기준 강화와 반입 종류 제한,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 강화(50ppm), △오염물질 저감장치인 SCR 설치 의무화, △시멘트공장 총탄화수소(THC)의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추가, △시멘트 소성로 표준산소농도 13%에서 10%로 강화 등 특혜와도 같은 시멘트공장 환경기준 강화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각 대선 후보들에게 ‘쓰레기 시멘트’로부터 ‘국민 안전’를 지키는 것은 국가적 책무인 만큼, 정책·공약에 반드시 채택해 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