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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어느 날 아내와 장모님의 말다툼 소리를 듣게 됐고, 장모님은 아내에 “다신 만나지 말라”는 얘기를 했다. 이 말을 들은 A씨는 찝찝한 기분이 들었으나 더 캐묻지 않았다.
그러나 큰딸이 태어난 이후 A씨의 찝찝한 기분은 곧 의심으로 바뀌었다. 첫째를 두고 A씨의 가족은 “오빠와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다”고 했지만 1년 만에 낳은 둘째는 첫째와 다르게 A씨와 똑 닮은 모습이었다고.
이후 A씨 어머니는 아들이 없는 집에서 수상한 남성이 나온 장면을 목격했고, 이로 인해 A씨의 마음속엔 의심이 더욱 커졌다. 결국 A씨는 아내에 “큰 딸이 내 자식이 맞느냐”며 “친자 검사를 해봐야겠다”고 했다. 그러자 아내는 “그럴 필요 없다”면서 사실 A씨의 자식이 아니라고 고백했다.
아내는 A씨와 잠깐 헤어졌던 사이 어떤 남성을 만났다면서 “나도 몰랐고 애를 낳은 뒤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후 무릎을 꿇고 “한 번만 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 과정에서 A씨를 더욱 경악케 한 것은 아내의 휴대전화에 7개의 소개팅 앱이 설치됐다가 삭제된 흔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A씨는 이혼을 결심하고 현재 별거 중이다. A씨는 “아내는 큰 딸이 아빠를 보고 싶어 한다며 연락해오지만 딸도 보고 싶지 않다”며 불편한 마음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아내한테 이른 시일 내로 가족관계등록부도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묵묵부답”이라며 “남의 애인 줄도 모르고 10년을 키웠는데, 지금이라도 꼭 정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충분히 정리할 수 있어 보인다”며 “다만 혼인 중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했다면 아이와 친자관계를 부인하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