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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는 “30대에서 40대쯤 돼 보이는 남성이 중형 믹스견을 데리고 탔다. 그 아이의 목에는 용도를 알 수 없는 두꺼운 비닐이 칭칭 감겨 있었다”며 “마치 목줄처럼 그러나 목줄도 아닌, 무언가를 억누르기 위한 도구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남성은 주머니에서 물파스를 꺼내더니 아이의 온몸을 훑기 시작했다”며 “성기, 코, 얼굴, 눈 주위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강박적으로 그 차갑고 냄새나고 따가운 약을 아이의 피부에 문질렀다. 물파스 냄새는 지하철 안을 가득 채웠다”고 설명했다.
개는 견디기 힘들다는 듯 열차 안에 있던 다른 사람들 곁으로 몸을 피했다. 하지만 남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개를 끌고 오더니 다시 물파스를 바르기 시작했다. 개는 끌려가면서도 가지 않으려고 저항해봤지만 헛수고였다.
제보자는 “아이는 이미 많이 당한 듯 자포자기한 상태로 보였다”며 “주변사람들은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돌리고 모른 척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제보자는 이 남성에게 “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남성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종점인 청량리역에 도착해 모두가 내린 후에도 남성은 개를 붙들고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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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들은 “누구라도 저 애기 좀 데리고 도망가지, 보고만 있나” “괴로워서 피하는 아이가 불쌍하다” “도망가도 다시 끌려가는 모습과 무기력한 눈빛이 너무 슬프다” “다른 곳은 몰라도 코랑 눈 옆은 진짜 견디기 힘들텐데, 개가 순해서 그냥 당하고 있다. 얼른 찾아서 조치가 취해지길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다만 “학대보단 무지한 사람 같다. 개가 아파서 바르는 약이거나 진드기 같은 것 때문에 바르는 것 같다” “물파스가 아니라 쿨링겔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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