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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금법에는 금융사가 지켜야 할 ‘보안 의무’가 명시돼 있다. 개인정보 보호, 해킹 방지, 보안 점검 체계 같은 것들을 뜻한다. 이를 ‘안전성 확보의무’라고 한다.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현행 전금법이 과도하게 세세하고 지엽적인 부분까지 규정한 탓에 법규 적용 시에는 이 과태료 부과 규정을 다소 느슨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보안규정 A와 B를 동시에 위반하면 2건에 대해 각각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두 규정이 같은 범주에 들어있으면 한 건으로 묶어 과태료를 ‘단건’으로 내는 식이었다. 이때문에 실제 위반한 건수 대비 제재가 약하게 적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전자금융거래법의 지나치게 세세한 규정은 단순화하고, 과태료는 개별 수범사항별로 엄격하게 부과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난 2얼 전금법상 안전성 확보의무 관련 전자금융감독규정 내용 중 지엽적 수범사항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293개에 달하던 수범사항을 166개로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도 다른 법령과 동일하게 ‘개별 수범사항별’로 보다 엄격하게 부과할 제도적 환경이 갖춰졌다.
구체적으로는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행위 건수를 합산할 때, 다른 법령상 위반행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 규정의 동일성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행위의사의 단일성 등에 비춰 동일한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로 엄격히 한정해 과태료를 단건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개편되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오늘부터 전면 시행·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향후에도 금융권 보안사고 발생시 징벌적 과징금 도입, CISO(정보보호최고책임자) 권한 강호, 보안사고 발생시 소비자 유의사항 등 공시 의무화 등 금융보안을 강하하고, 보안사고시 내실 있는 소비자 보호가 이뤄지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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