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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지난해 4월 15일 광주 동구 대인시장의 1000원 백반 식당에 식재료비 명목으로 150만원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기부행위를 금지한다.
재판의 쟁점은 기부 당시 한 전 총리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였다.
한 전 총리는 기부 약 보름 뒤인 지난해 5월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후 조국혁신당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고 광주지검은 지난해 12월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은 한 전 총리 측 신청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여론조사 대선 후보군에 계속 포함됐고 출마를 선언했으며, 출마 선언 직후에도 광주를 찾은 점 등에 비춰 당시 이미 출마 의사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그러나 판례가 요구하는 출마 의사의 확정적 외부 표출이나 이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만한 징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범위를 내심까지 넓히면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중에 출마했다는 사실만으로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광주 방문과 기부가 권한대행·국무총리로서 해온 통상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봤다. 미국 관세 부과 대응을 위한 기아 광주공장 방문 일정에 맞춰 공보실이 기획한 민생 행보였다는 것이다. 한 전 총리가 총리 시절 청년 밥상 방문, 대전현충원 나마스떼 나눔의 집 격려금 300만원 전달, 사랑의열매·결핵협회·적십자사 사비 기부 등을 해온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국정운영에 전념하겠다는 취지의 소극적 답변만 했고, 주변 관계자 진술에서도 출마 의사를 미리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유력 후보로 거론된 사정만으로 민생 행보 중 기부 행위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해당 식당 역시 정식 복지단체는 아니지만 누구나 1000원에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자선적 성격의 식당이라고 봤다.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재판부가 법리에 따라 판단해줬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기소 때부터 고수해왔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항소할 경우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한다”면서도 “항소하더라도 당시 출마 의지가 없었고 객관적으로 표출된 적도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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