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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인상분 어디에 쓰는지 본다…규제 강화에 대학가 '옥상옥' 반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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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열 기자I 2026.10.27 15: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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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등심위, 등록금 인상분 지출 계획 요청 가능
전문가위원 임기도 2년·1회 연임 허용…최대 4년으로 제한
학생 “제도 개선 긍정적”…대학 “행정 부담만 늘어” 반발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대학의 등록금 심의기구인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가 해당 대학에 등록금 인상분의 지출 계획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등록금 인상의 근거를 꼼꼼히 따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등록금 인상 때마다 학교와 대립하는 학생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대학들은 지금도 등록금 인상 근거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고 있다며 행정적 부담만 커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교육부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서울 성북구 고려대 게시판에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이 작성한 대학 등록금 인상 반대 대자보가 게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1월 서울 성북구 고려대 게시판에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이 작성한 대학 등록금 인상 반대 대자보가 게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등심위는 교직원·학생·전문가위원 등이 참여해 대학 등록금을 심의하는 기구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등심위가 등록금 산정 근거자료와 학교 회계운영 현황자료 등 관련 자료를 대학에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등록금 인상으로 늘어나는 수입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에 관한 지출 계획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부족하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등심위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등록금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 시 연계 지출 계획’을 명시토록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시행령을 개정하면 각 학교의 등심위는 대학의 등록금 인상 필요성과 인상분의 활용 계획을 더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11조 8항에 따라 등심위가 대학에 등록금 산정을 위한 자료를 요청하면 대학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대학이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않으면 모집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대학 “지금도 내용 공유하는데”…행정부담만 커질 것

이번 시행령 개정 추진에 대해 대학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미 등심위 논의 과정에서 등록금 인상 수입의 활용처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결산 자료도 대학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등 등록금의 사용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등심위의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확대하면 대학의 행정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처장은 “이미 예·결산 자료를 공개하고 있고 등록금을 올려 어디에 쓸지도 등심위에서 논의해 회의록에 담는다”며 “등록금 인상 수입에 대한 지출 계획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학의 행정부담만 늘리는 형식적인 절차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낙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장도 “등록금 인상분만 따로 떼어 관리하지는 않는 게 사실”이라며 “늘어난 수입이 정확히 어디에 쓰이는지 일일이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반면 학생들은 긍정적인 반응이다. 등록금 인상 근거를 면밀히 따질 수 있도록 법령이 구체화된다는 점 때문이다. 한 수도권 사립대의 학생회는 “여러 대학의 학생회장들이 교육부와의 면담과정에서 요청한 내용이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됐다”며 “자료 제출 요청을 대학들이 잘 이행할지 지켜봐야겠지만 관련 법령이 마련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이데일리 DB)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이데일리 DB)
대학들, 전문가위원 임기 제한에도 우려

교육부는 등심위 내 전문가위원의 임기도 제한키로 했다.

통상 전문가위원은 대학이 추천한 후보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다. 등록금 협의 과정에서 학생위원과 교직원위원의 의견이 갈릴 때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기도 한다.

현행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은 전문가위원의 임기를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다. 학칙상 임기 제한이 없다면 전문가위원으로 장기간 활동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위원이 대학과 가까운 관계를 맺으며 학생위원 입장보다 대학 입장을 더 반영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교육부는 현재 규칙을 개정해 대학이 전문가위원의 임기를 2년 이내로 정하고 연임도 한 차례만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전문가위원의 연속 재임 기간은 최대 4년으로 제한된다. 교육부는 이 규칙의 개정안도 이달 27일부터 올해 12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대학들은 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대학들은 전문가위원들에게 회의 참석 수당 등을 지급하는데 한정된 예산 안에서 대학 재정과 회계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를 새로 선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전문가위원을 신규 선임해도 대학의 재정 상황과 등록금 심의 절차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 심의의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황 사무처장은 “등록금 규제로 대학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전문가위원을 일정 시기마다 찾기 쉽지 않다”며 “지나치게 세세한 대학 규제는 지양하고 자율성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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