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옵티코어(380540)에 대해 개선기간 부여에 따라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이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 여부 변경일까지로 변경된다고 10일 밝혔다.
회사는 지난 3월23일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바 있으며, 이날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거래소는 2027년 4월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했으며, 개선기간 종료 후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및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최민수·강주은 부부 사는 서래마을 최고급 빌라는[누구집]](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5/PS26051000020t.jpg)
![알바생 울리는 夏메뉴의 귀환…돌아온 `컵빙수` 대란 [이 집! 지금, 이 맛]](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5/PS26051000018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