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도시계획조례는 주거·상업·공업지역에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을 17도 미만으로 완화, 이행보증금 예치와 납부 방법 명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2회로 간소화, 준주거지역에 인접한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거리제한 완화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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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불필요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 지원 조례에서 시장관리자에 대해 근거없이 지정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교통유발부담금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서도 통근관리인의 선임조항을 삭제했다. 공영차고지 운영과 관리 조례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기간을 5년이내로 완화했다. 옥외광고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조항을 포함해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재정비했다. 가정 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범위를 확대하도록 건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내용을 신설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앞으로 행정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시민과 기업에게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