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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황후의 품격’에 대해 심의하고 이 같은 결정했다고 밝혔다.
‘황후의 품격’은 대한제국 황실을 둘러싼 권력다툼과 치정관계를 다루며 태후가 “(테러범은) 조현병 환자”라고 언급하는 장면을 내보냈다.
또 황제와 비서가 욕조 등에서 애정행각을 펼치거나 비서가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황후와 함께 마사지를 받던 황제에게 접근해 애무하는 장면을 방송했다.
아울러 태후가 비서를 결박한 채 콘크리트 반죽을 쏟아부으며 위협하는 장면 등을 내보냈다. ‘황후의 품격’은 이 같은 장면을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하고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했다.
방심위는 “방송사 자체심의 결과 과도한 폭력 묘사 및 선정적 장면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를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한 것은 물론 조현병 환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을 방송해 지상파 방송으로서 공적책임을 도외시했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