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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후의 품격', 선정·폭력성 및 조현병 편견 조장"…방심위, 주의 처분

한광범 기자I 2019.02.11 17:28:36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 방송 부적절 지적
"지상파 방송 공적책임 도외시"

(SBS 제공)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SBS 드라마 ‘황후의 품격’이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선정·폭력적인 내용을 방송하고 조현병에 대한 편견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주의’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황후의 품격’에 대해 심의하고 이 같은 결정했다고 밝혔다.

‘황후의 품격’은 대한제국 황실을 둘러싼 권력다툼과 치정관계를 다루며 태후가 “(테러범은) 조현병 환자”라고 언급하는 장면을 내보냈다.

또 황제와 비서가 욕조 등에서 애정행각을 펼치거나 비서가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황후와 함께 마사지를 받던 황제에게 접근해 애무하는 장면을 방송했다.

아울러 태후가 비서를 결박한 채 콘크리트 반죽을 쏟아부으며 위협하는 장면 등을 내보냈다. ‘황후의 품격’은 이 같은 장면을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하고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했다.

방심위는 “방송사 자체심의 결과 과도한 폭력 묘사 및 선정적 장면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를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한 것은 물론 조현병 환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을 방송해 지상파 방송으로서 공적책임을 도외시했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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