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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 실장 등은 국토부의 관리·감독 권한 등을 이용해 이 전 부총장 등 정치권 인사들을 임원급 보수를 받는 직위에 취업시키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20년 8월 이 전 부총장을 한국복합물류의 상근고문으로 취업하게 해 한국복합물류의 인사업무를 방해했다고 결론냈다. 이 전 부총장은 취업 후 2021년 7월까지 약 1억3560만원의 보수와 임차료 합계 1400만원 상당의 업무용 차량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 중 이 전 부총장 휴대폰에서 노 전 실장과 주고 받은 문자를 확보했다. 해당 문자에는 이 전 부총장이 노 전 실장과 만난 뒤 “실장님 찬스뿐”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던 이 전 부총장의 겸직 논란이 불거지자 노 전 실장에게 “도와 달라”는 취지의 문자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김 전 장관은 전씨 등과 공모해 2018년 7월 또다른 정치권 인사 김모 씨를 한국복합물류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키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국가기관의 민간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및 행정제재 권한 등의 영향력을 이용해 정치권 인사들을 고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한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