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속보]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1심 벌금 1000만원…확정 시 시장직 상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지은 기자I 2026.07.22 15:29:15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이지은 성가현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