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로 윤석열 정부 당시 KT(030200)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에서 제기됐던 외압 의혹과 당시 검찰 수사의 적절성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구 전 대표와 윤경림 전 KT 대표 최종 후보가 연임·CEO 선임 과정에서 사퇴 압박을 받았다고 증언했던 만큼, 당시 수사와 CEO 교체 과정의 연관성을 둘러싼 논란도 재점화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판결이 윤석열 정부나 검찰의 직권남용을 직접 판단한 것은 아니다. 법원이 판단한 대상은 구 전 대표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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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25일 구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전 대표가 KT 내 지위를 이용해 하청업체 경영에 간섭했다고 의심할 여지는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검찰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신현옥 전 KT 부사장도 하도급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받았다. KT텔레캅의 협력업체 물량 조정과 관련한 혐의 역시 무죄로 판단됐다. 다만 신 전 부사장이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압박해 물량 조정을 지시한 강요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구 전 대표를 둘러싼 ‘일감 몰아주기’ 의혹은 이번 재판의 무죄 판단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검찰은 과거 KT가 시설관리 일감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과정에 구 전 대표가 관여했는지와 비자금 조성 가능성 등을 수사했지만 2024년 5월 무혐의로 결론냈다.
구현모 연임 막은 외압 의혹…수사 적절성 도마
이번 판결이 주목받는 이유는 구 전 대표의 연임 과정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구 전 대표는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2년 연임을 추진할 당시 KT 이사회 절차에 따라 두 차례 단독 후보로 선정됐지만 대통령실이 불쾌해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관섭 당시 대통령실 정책기획수석 지인을 통해 사퇴를 요구하는 메시지가 전달됐다는 말도 했다.
후임 CEO 최종 후보였던 윤경림 전 KT 사장 역시 최종 후보로 선정된 직후 시민단체 고발과 검찰 수사가 이어졌고, 주변을 통해 ‘용산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 물러나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두 사람이 잇따라 물러나면서 당시 KT CEO 선임 과정에는 대통령실과 국민연금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기에 구 전 대표와 윤 전 사장에 대한 수사가 맞물리면서 ‘표적 수사’ 논란도 불거졌다.
이번 1심 무죄는 이 같은 과거 논란을 다시 들여다보게 하는 계기가 됐다. 검찰이 제기한 혐의에 대해 법원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당시 수사의 필요성과 범위, 기소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도 다시 커질 수 있다.
이번 무죄 판결을 계기로 당시 KT CEO 선임 과정과 검찰 수사의 적절성, 나아가 검찰권 행사를 둘러싼 ‘직권남용’ 논란까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