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특별검사도 무시한 보수단체...비리 의혹 제기된 사업 몰래 강행
23일 이데일리 단독 취재 및 투자은행(IB) 업계를 종합하면 자유총연맹은 서울 중구 장충동 자유센터 부지 개발·운영사업자로 건축설계업자 스트락스를 선정해 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데일리가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스트락스는 비리 의혹이 불거진 지난 공모 과정에서 2위를 기록한 업체로 확인됐다.
문제는 해당 부지개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제기돼 현재 행안부의 특별검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행안부는 공모 자격 요건 설정의 적절성,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과정의 공정성, 회계 처리 여부 등을 살펴보며 공모 평가 자체에 부정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공모 과정에 통일교 자금이 개입됐다는 의혹, 1위 업체에게 점수를 몰아주고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세부 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검사 기간은 이달 14일까지였으나, 세부 조사를 위해 현장 조사가 21일까지 연장됐다 검사 결과와 처분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업 진행을 멈춰야 함에도, 행안부 측에 숨긴 채 사업자 지정을 강행한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아직 특별검사가 진행 중이며, 이르면 이달 내 처분이 나올 예정”이라며 “문제가 제기된 공모 절차를 그대로 활용해 업체를 선정했다면 지도·감독을 통해 이를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자유총연맹은 처음에는 스트락스 선정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자유총연맹 사업 담당 본부장 A씨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공고문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평가 순위대로 내부 결정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데일리 취재가 시작된 뒤, 행안부가 비리 의혹을 받는 공모에서 2위를 한 업체를 선정한 사실을 인지하고 경위 추궁에 나서자 자유총연맹 측은 다시 말을 바꿨다.
자유총연맹 측은 “(지난 공모 2위 업체와) 정식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고, 업무협약(MOU) 수준에서 사업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뿐”이라며 “계약 관련 내용에는 대외비 조항이 있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어 “연맹의 재정 여건상 올해 예산 편성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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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윤석열 시절 국유지 얻어낸 자유총연맹
자유총연맹은 이미 자유센터 일대의 상당 부분을 오래전부터 보유해 왔다. 자유총연맹의 전신인 한국반공연맹은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73년 4월 해당 일대 토지 약 3만3038㎡를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넘겨받았고, 이후 해당 부지는 자유총연맹 소유로 유지돼 왔다. 여기에 더해 자유총연맹은 윤석열 정부 시절 기획재정부에서 인근 국유지를 추가로 매입해 이번 개발사업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번 공모 사업은 자유총연맹이 이렇게 확보한 자유센터 일대 부지를 민간 자본으로 개발한 뒤 장기간 임대하는 방식의 수익사업이다. 민간 사업자가 주거시설이나 전시장 등 시설을 건립하면, 자유총연맹은 토지를 임대해 최대 50년간 매년 토지사용료를 받는 구조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장기 수익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2024년 진행된 공모에는 4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당시 토지사용료 제안액이 가장 낮은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평가 기준과 심사 논리를 두고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자유총연맹의 심사 끝에 1위를 차지한 어반컨소시엄은 연 37억원을 제시했고, 2위를 한 스트락스는 45억원, 3위를 기록한 다올-유현준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은 50억원을, 4위인 종로건축은 44억원을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50년간 안정적인 토지사용료 수익을 확보하겠다'는 사업 취지와 달리 가장 낮은 금액을 제시한 업체가 다른 업체들을 제치고 선정된 것이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공모 자격 요건을 최근 5년 이내 서울·수도권 임대사업 실적 등으로 제한해 사실상 특정 업체나 컨소시엄에 유리한 구조를 만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점수가 불공정하게 조정됐다는 의혹과 함께, 협상 과정에서 500억원의 금품을 요구했다 거절 당하자 우협 지위를 박탈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후 당초 우선협상대상자였던 업체는 지위 박탈에 반발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고, 현재 관련 사안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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