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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북송된 어민 2명이 북한 영해에서 선장을 포함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았으며, 범행 증거를 은폐한 뒤 도주하다 우리 해군에 나포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다른 탈북민 귀순 사례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도주 경위, 귀순 의사 표명의 진정성에 관한 의문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북한 주민의 국적 문제와 귀순 의사를 밝힌 모든 북한 주민에 대한 정부의 수용 및 보호 의무가 어떠한 범위에서 인정되는지는 구별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 주민의 헌법상 지위에 대해서도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중대 범죄를 저지른 혐의자를 국내에서 실효적으로 수사·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부가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국가의 책무는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사와 기소의 정치적 배경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전임 정부의 주요 안보정책과 관련된 여러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형사사건으로 발전했다”며 “정책적 판단에 대한 사후적 비판과 평가가 곧바로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형사사법 절차가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적 판단의 차이를 처벌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이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헌법적 가치의 조화를 충실히 반영하고, 형사법의 엄격한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북한 어민 2명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우리 군에 나포된 뒤 북한으로 송환된 사건이다. 정 전 실장 등은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도 강제로 북송해 관계 공무원들의 권한 행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동료 선원 살해 등 혐의를 합동심문 과정에서 탈북민들이 시인한 사실 등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졌음에도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 측에서 강제 북송이라며 정부 실책을 주장해 정쟁으로 비화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 초기 곧장 기소가 이루어졌다. 특히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과 함께 전 청와대 안보실장, 국정원장, 통일부장관, 전 국방부장관 등 안보 분야 인사들이 줄줄이 수사를 받고 일부는 구속까지 되는 수모를 당했다.
서해 공무원 사건은 결국 무죄 판결이 내려졌으나 이 사건 1심에서는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하며, 강제북송으로 어민들의 재판받을 권리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해 징역형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2심 역시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며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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