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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협회의 청구를 기각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가 이번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대한민국 축구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축구협회가 스스로 돌아보고 한국 축구의 혁신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주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조치 이행 과정을 자세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2024년 11월 문체부는 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를 진행한 뒤 총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몽규 회장과 김정배 당시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 등 임직원 16명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축구협회는 문체부가 요구한 9건 중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처리 △2023년 축구인 사면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축구 지도자 강습회 운영 △대한축구협회 축구사랑나눔재단 운영 관리 △직원 복무 관리 및 여비 지급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문체부가 감사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 안건에 대한 이의를 모두 기각하자 축구협회는 이듬해 2월 문체부 특정감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문체부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도 신청했다.
그동안 축구협회가 행정소송과 함께 신청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가 인용돼 조치 요구 이행이 미뤄져 왔으나, 이번 1심 판결에 따라 집행정지 효력은 판결일로부터 30일 후인 2026년 5월 26일에 소멸한다.
축구협회는 효력 소멸 이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8조에 따라 정몽규 회장을 포함한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는 1개월 내, 제도개선 및 시정 조치는 2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
한편 축구협회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뒤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다만 법원 판결문을 내부적으로 깊이 있게 검토한 뒤 협회 방침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