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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심 판결에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 △공수처 수사권 △형사소송법 제110조 △국무위원 심의권 등 기존 대법원 및 전원합의체 판례와 충돌하는 중대한 법리적 문제가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 사안 외에도 하급심의 법리적 혼선이 명백하고 국가 권력 구조와 국민의 기본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도의 헌법적 쟁점들이 다수 있는 본 사건의 경우, 마땅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심도 있게 다뤄졌어야 한다”며 “법령 해석의 통일성을 기하고 재판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본래적 의무이기 때문”이라 했다.
이어 “그런데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심리조차 생략한 채 일반 사건보다도 촉박하게 시간에 쫓기듯 상고를 기각한 것은 사실상 사법부의 최고심으로서의 기능을 방기한 ‘심리미진’이자 사법의 정치화에 다름없다”며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 밝혔다.
변호인단은 재판소원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하여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유정화 변호사는 이날 상고심 선고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배되는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명하는 입장”이라 했다.
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7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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