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발생한 형사사법체계의 책임 공백을 일선 수사관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관의 책임성을 높여 부실 수사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수사관이 통제할 수 없는 기소·재판 결과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수사 결과를 인사평가나 상벌과 연계할 경우 무리한 수사와 피의자 방어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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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수사제는 수사관이 사건을 공소청에 넘긴 이후에도 기소와 재판 결과를 확인하고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청장은 지난 19일 “반드시 수사해서 기소를 목표로 하겠다는 건 아니다”라며 “수사해서 아니면 아닌 대로 맞으면 맞는 대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향후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수사관의 권한과 책임 범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한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를,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기소 여부는 검사가 결정하고 유·무죄는 법원이 판단하는 만큼 수사관이 통제할 수 없는 결과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된다.
특히 기소율이나 유죄율이 인사평가에 반영될 경우 무리한 수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불기소나 무죄가 반드시 부실 수사를 의미하지 않는데도 이를 수사 실패로 평가하면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 확보에 소극적이거나 복잡한 사건의 수사를 기피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책임수사제가 수사의 책임성과 완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송치 이후 공소청의 보완 요청에 충실히 대응하고 공판 과정에 필요한 증거 확보에 협력하도록 한다면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공백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정지웅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은 “수사관은 수사의 적법성과 충실성, 송치 이후 형사절차에 대한 협력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지 유죄 판결까지 보장할 수는 없다”며 “책임수사제는 상벌보다 협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