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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이사회가 중대 금융사고에 대한 보고를 즉각 받을 수 있도록 책무구조도에 관련 내용을 반영했다. 내부통제 관련 각 임원의 책임과 역할 범위를 규정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보고 요건·절차 또한 분명해진 것이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이사회 규정 개정을 확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모든 금융사고’를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을 바꾼다. 감사위원회 위원들이 은행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정보를 공유받고, 논의한 후에 이사회에 정식으로 보고한다. 당초 자기자본의 2%를 초과하는 금융사고가 나거나, 은행장이 보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 이사회에 보고해왔던 것에서 보고 범위를 최대화한 것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재 내부 검토를 모두 끝내고 이사회 결의만 남은 상태로, 올해 안에 규정을 변경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각 은행 경영진이 금융사고를 이사회에 곧장 보고토록 제도를 개선하는 건 손태승 전 회장 부당대출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현재 4대 은행 내규에는 금융사고·부실여신 관련 이사회 보고 기준이 제각각이다. 예컨대 하나은행은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금융사고 발생 시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에 사고 내용·검사 결과를 보고하고, 감사위원회가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은행업감독업무세칙에 규정된 금융사고이고 자기자본 2% 초과 손실이 날 때 이사회에 사고 처리대책을 보고하도록 해왔다. 우리은행 자본금이 25조원이 넘는 것을 고려할 때 5000억원대 사고가 나야 이사회 보고 의무가 생겼던 것이다.
문제는 ‘이사회 패싱’으로 작은 금융사고가 은폐되거나 사고 후속조치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금융감독원은 우리금융·우리은행 경영진이 손태승 전 회장 관련 부당대출에 대해 이사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점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고질적인 ‘식물 이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사회가 여과 없이·즉각적으로 정보를 공유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과 같이 소유가 분산된 기업은 경영진이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으면 참호구축현상(CEO가 통제 가능한 인적자원을 활용해 참호를 구축하는 것)이 클 수밖에 없다”며 “이사회가 경영진에 문제개선 요청을 하고 이런 내용을 공표도 할 수 있도록 회사 주요 사안에 대한 정보를 누수 없이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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