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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 내세워 14억 사기…檢, 태영호 前의원 장남 1심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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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현 기자I 2026.07.07 15:42:08

가상자산 투자로 수익 내주겠다며 지인 속여
검찰 "다른 투자자 채무로 '돌려막기' 하기도"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검찰이 가상자산 투자를 빌미로 1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장남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출석한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제주지법 출석한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허정룡)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태모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태 씨는 가상자산 투자로 수익을 내주겠다며 지인들을 속여 속여 14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태 씨는 아버지인 태 전 의원의 이름을 내세워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은 뒤 실제로 투자를 진행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태 씨에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편취한 피해액이 14억으로 매우 크며, 신뢰관계를 악용해 피해자들에 피해를 입혔다”며 “다른 투자자의 채무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등 범행이 중대하다”고 말했다.

태 씨는 이날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며 “한번만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태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판까지 모든 잘못을 인정했다”며 “금융내역, 가상자산 내역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성실하게 임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2일 선고기일을 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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