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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이 신변안전 등을 이유로 오는 14일 예정된 헌재 첫 변론 기일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가운데 첫 재판은 공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오는 16일 두번째 기일에서 향후 탄핵심판의 핵심이 될 비상계엄의 적법성 등을 본격적으로 다툰다는 계획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계엄의 형식을 빌어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라고 정의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다”며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을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밝혔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이 주장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확보한 증거들을 위주로 변론에 나설 전망이다. 아울러 비상계엄이 야당의 폭주에 맞선 불가피한 경고성 조치였다는 입장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은 윤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비상계엄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선포 요건에 맞지 않는 데다가 포고령 1호에서 국회의 정치 활동을 제한한 것도 위헌적이라는 게 국회 측 입장이다.
국회 측은 계엄사령관의 관할 밖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 군인들을 난입시킨 일, 정치인 등을 현행범 체포하려 시도한 정황에 대해 적극 변론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헌재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에 변론을 다음 기일로 연기하게 된다”면서 “2차 기일부터는 제52조 2항에 따라 심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2차 기일부터 소추사실요지 진술, 변론준비기일을 변론에 상정하는 등의 심리 절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2차 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 입장을 듣고 부정선거 의혹의 신빙성과 이를 이유로 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를 집중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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