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은행은 해당 업체와의 협업이 종료된 후 정보 파기 확인서까지 받았으나 해당 업체의 직원이 이를 개발자들의 소스 공유 플랫폼에 업로드하며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직원의 고의성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우리은행은 지난 30일 유출사실을 인지한 직후 개발업체를 통해 정보 접근을 차단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용자의 닉네임과 연계정보(CI)다. 우리은행측은 이용자 닉네임의 경우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별칭으로 회원 ID나 로그인 계정 정보는 아니고 CI 역시 다른 정보와 결합하지 않는 이상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은행은 우선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출된 정보로 인한 금융사고 발생 시 고객에게 보상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유출된 정보가 확산하거나 악용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병주 ‘개인보증' 수용…홈플러스 운명, 다시 메리츠 손에[only 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7/PS26070300789t.1200x.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