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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부회장은 지난 2월 15일 오후 9시 50분께 경기 용인의 한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씨의 자택에 들어간 뒤 이튿날 오전 6시까지 7시간가량 감금하고 흉기로 협박해 현금서비스 800만원을 받게 한 뒤 6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혐의도 있다.
조 전 부회장은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다’는 취지의 자필 각서를 썼음에도 주차장에서 A씨를 기다리거나 계속해서 전화하는 등 13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조 전 부회장은 법정에서 “손바닥으로 때렸을 뿐 흉기를 이용해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고 교제하던 사이였기에 명시적인 출입 금지가 없었으므로 주거침입이나 감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그는 “피해자에게 받을 채권이 있어 돈을 받은 것”이라며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고 스토킹 역시 금전 문제 해결을 위해 연락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접 흉기로 찌르지 않았더라도 흉기를 내보이며 폭행한 이상 특수상해가 인정되며 채권 추심 목적이었다 해도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공동상해 등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형사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함에 따라 기존 보석 결정은 취소됐고 조 전 부회장은 이날 법정 구속됐다.
조 전 부회장은 이날 재판장을 향해 “법 왜곡죄로 고발하겠다”고 소리치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부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연어회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에 출석, 증언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연어 술파티에 나도 참석했다”며 “당시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압박해 허위 진술을 가용하고 조작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연어회 술파티’ 의혹 관련 위증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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