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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언유착 의혹 오보' 제기 손배소 패소…6년 만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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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정인 기자I 2026.07.09 15:19:21

KBS 기자 등 6명 상대로 제기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오보와 관련해 KBS 기자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6년 만에 원고 패소로 결론났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사진=뉴시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 (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15부(부장판사 윤찬영)는 9일 오후 한 의원이 엄모 씨 등 KBS 관계자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한 의원이 2020년 8월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에 나온 1심 판단이다.

앞서 KBS는 한 의원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대화 녹취록을 인용하며, 두 사람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 전 기자가 관련 녹취록을 공개하자 KBS는 보도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후 한 의원 측은 “존재하지도 않는 대화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낸 완전한 허구이며 창작”이라며 보도 다음 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신성식 전 검사장이 해당 의혹을 KBS에 제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되기도 했다. 신 전 검사장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해 8월 1심에 이어 지난달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신 전 검사장이)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에서 발언한 건 아닌 듯 하다”며 “비방의 목적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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