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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는 2005년 러시아 사할린Ⅱ 프로젝트와 LNG 장기 도입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2008년 4월부터 2028년 3월까지로, 연간 계약물량은 150만t이다. 이는 국내 연간 LNG 수입량의 약 3%에 해당한다.
문제는 EU와 영국이 대러시아 제재의 하나로 러시아산 LNG 운송에 필요한 해운·보험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면서 불거졌다. 제재가 그대로 적용될 경우 2027년 이후 사할린Ⅱ LNG를 국내로 운송하는 데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EU와 영국을 상대로 한국이 기존에 체결한 장기계약에 대해 한시적으로 제재 적용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해왔다.
그 결과 EU는 지난 7월 23일 한국의 기존 러시아산 LNG 장기계약에 대한 제재 예외를 인정했다.
다만 사할린Ⅱ LNG 운송 과정에서 영국계 보험서비스도 이용하고 있어 EU의 예외조치만으로는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약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EU의 면제 결정 이후에도 영국 정부와 별도로 협의를 이어갔다.
특히 지난달 11일 한·영 통상장관 화상면담에서 한국 측 입장을 재차 전달했고, 영국도 이번에 한국의 사할린Ⅱ LNG 장기계약을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영국 기업이 사할린Ⅱ LNG 운송에 필요한 해운·보험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연간 150만t 규모의 계약물량을 계약 종료 시점까지 들여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특히 사할린Ⅱ LNG는 동절기 도입 비중이 높아 겨울철 천연가스 수급 안정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산업부는 “제재 면제조치가 실제 운송·보험 과정에서 차질 없이 적용되는지 세부 사항을 점검하고, 계약 종료 시점까지 사할린Ⅱ LNG의 안정적인 도입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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