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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5년 전 이미 결혼”…결혼 1주일 전 온 메시지에 ‘충격’ [사랑과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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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영 기자I 2025.06.30 21:40:59

결혼 일주일 앞두고 SNS로 받은 메시지
“당신 남친 이미 5년 전 결혼 후 신혼여행도”
신혼집 5천만원 계약금, 가구도 다 사 넣었는데
변호사 “상대방 과실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결혼을 일주일 앞두고 예비 신랑인 남자친구가 과거 다른 여성과 결혼식을 올렸던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
남자친구와 3년 교제 끝에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여성 A씨는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파혼에 대한 고민을 전했다.

A씨에 따르면 남자친구 B씨와 결혼 약속 후 양가 상견례를 마치고 눈코 뜰 새 없이 결혼 준비에 매달렸다.

예물과 예단을 주고받고, 신혼집은 A씨의 부모님이 1억 가량을 보태줬다. 그 중 5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납부했고 잔금은 B씨가 전세대출로 내기로 했다. 가전과 가구도 A씨가 준비했고, 결혼식장 예약까지 마치고 최근 청첩장까지 다 돌렸다고.

그런데 결혼을 일주일 앞두고 일이 벌어졌다. A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한 익명의 메시지가 온 것. A씨는 그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황당하기까지 했다.

메시지엔 A씨 남자친구가 사실은 5년 전에 다른 여자와 결혼식을 올렸고, 신혼여행까지 갔다가 싸우고 헤어졌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다. 혼인관계증명서엔 아무런 기록이 없었다”면서 “요즘은 아이 낳기 전까진 혼인신고 안 하는 경우도 많던데 남자친구도 결혼식만 올리고 신고를 안 했으니 서류에 남지 않은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결국 A씨는 B씨에 이를 따졌고 B씨는 바로 시인하며 “헤어지게 될까봐 말을 못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A씨를 더 기가 막히게 한 건 B씨의 부모님과 누나 등 가족들은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A씨는 파혼을 결심했지만 문제는 결혼 과정에 들어간 금전적인 부분이었다.

A씨는 “결혼식장은 환불이 어렵다고 하고, 가전과 가구는 다행히 배송 전이라 환불 가능하다고 한다. 신혼집 계약금 5000만 원은 그냥 날리게 생겼다”면서 “책임을 묻고자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고, 시부모님과 누나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마음의 상처도 크지만 금전적인 피해 역시 엄청나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들은 정은영 변호사는 “민법 제806조 제1항에 따르면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해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사연의 경우 부당한 이유로 관계 파탄에 이른 책임이 상대방에 있는 것이 명백하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정 변호사는 “가전가구의 경우 환불이 가능하므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가 아니기에 청구할 법적 근거가 없으나, 계약금의 포기로 인해 발생하는 5000만 원과 결혼식장 비용은 위법한 행위로 인해 직접 발생한 적극적 손해에 해당하여 청구할 수 있다”며 “남자친구가 연락두절이라면 일단 알고 있는 주소를 송달지로 해서 소장을 접수하면 연락이 오지 않을까 한다”라고 설명했다.

약혼식을 하지 않았음에도 약혼이 성립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에 대해선 “대법원은 약혼의 성립시기에 관해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상견례도 했고, 결혼식장도 예약했으며, 신혼집도 계약했다”면서 “따라서 상견례 사진, 결혼식장 결제내역, 신혼집 전세계약서 등을 증거로 준비해 약혼의 성립을 입증하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봤다. 정 변호사는 “결혼식을 임박한 상태에서 남자친구의 과거 사실혼과 파탄사실을 알게 됐고, 이에 따라 약혼이 해제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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