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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CCTV 영상에선 미용실로 한 승용차가 벽을 뚫고 돌진해 손님과 직원을 덮치는 모습이 담겼다. 의자에 앉아 있던 손님은 간발의 차로 벌떡 일어나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었다. 다만 계산대에 있던 원장은 팔에 타박상을 입었다.
인명 피해는 적었지만 미용실은 일주일 동안 영업을 중단해야 했고 집기 등이 파손돼 1000만 원 가량의 재판 피해가 발생했다.
가해 운전자는 70대 여성으로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로 진입하던 중 이 같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후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며 사고 발생 후 15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자식들이 도착하자 모습을 드러냈다. 가해 그러면서 사고 원인을 “급발진”으로 주장했다.
제보자인 미용실 직원은 “가해 운전자 측 보험사의 보상 규모가 작아 손해사정사에게서 ‘실제 피해액보다 적은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호소했다.
파손된 집기들에 대한 보상액이 중고가 기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동일 제품으로 구매할 경우 그 차액을 미용실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손해사정사가 영업 손실액도 하루 약 1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했다”며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진 거라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 너무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운전자 100% 과실”이라며 “감가상각한다고 해도 영업손실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회사에서 정확하게 배상을 안 해주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