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경 판사가 탄핵 지지자?…법원 "사실과 달라" 유감

최오현 기자I 2025.01.23 17:18:08

신평 변호사, 차 판사 ''탄핵 집회 참석'' 주장
법원, 신 변호사 주장에 반박…사실무근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판사가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법원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이에 반발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며 폭력 사태를 일으켜 창과 외벽이 파손돼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서울서부지법 관계자는 23일 “차 부장판사는 탄핵찬성집회에 전혀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져있는 신평 변호사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차 부장판사가 탄핵지지자로 탄핵집회에 참석한다는 글을 올리자 법원이 이를 반박한 것이다.

앞서 신 변호사는 “차은경 판사가 매일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열렬한 탄핵 지지자로 밝혀졌다”며 “차 판사가 자신의 정체를 몰래 숨기고 법을 위반해 영장을 발부했다”고 주장했다. 차 판사가 회피사유가 있음에도 재판을 회피하지 않았단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4조에 따르면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사료한 때에는 회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서울서부지법은 “신 변호사의 상기 주장은 확인 결과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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