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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져있는 신평 변호사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차 부장판사가 탄핵지지자로 탄핵집회에 참석한다는 글을 올리자 법원이 이를 반박한 것이다.
앞서 신 변호사는 “차은경 판사가 매일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열렬한 탄핵 지지자로 밝혀졌다”며 “차 판사가 자신의 정체를 몰래 숨기고 법을 위반해 영장을 발부했다”고 주장했다. 차 판사가 회피사유가 있음에도 재판을 회피하지 않았단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4조에 따르면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사료한 때에는 회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서울서부지법은 “신 변호사의 상기 주장은 확인 결과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