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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받아놓고 외부인 출입 금지?…반포 원베일리에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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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환 기자I 2026.07.02 14:21:45

‘외부인 막자’ 담장 쌓는 아파트들
서초구, 원베일리 안전보안문 설치 ‘불허’
타 단지도 횡행…막을 법적 근거는 빈약
조합 해산 뒤 입대의에 책임 묻기 어려워
강동구 “보행로 개방 시 관리비 일부 지원”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재개발·재건축 당시 약속한 아파트 공공시설을 두고 입주민과 지자체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입주민들은 자신의 사유 재산을 활용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지민 지자체에서는 당초 약속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있다. 다만 이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빈약해 이 같은 갈등은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안전보안문 시도한 원베일리…타단지도 이미 ‘횡행’

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초구청은 최근 래미안 원베일리 생활지원센터에 공문을 보내 “원베일리 안전보안문 증설 행위허가신청에 대해 반려 처리함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당초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담장 설치 지양 및 생활가로 조성 △열린공간 조성 △보행동선 연속성 등을 전제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안전보안문 설치는 이를 어기는 행위라는 것이다.

앞서 래미안 원베일리 입주자대표회의는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점 △잠수교 접근성 개선 사업 등으로 외부 유입이 증가하는 점 등을 이유로 외곽 보안문 설치를 추진해 왔다.

앞서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 조합은 심의 과정에서 특별건축구역 인센티브를 받는 조건으로 전망대 카페 등 13개 시설을 외부인에게 개방하고 공공보행통로를 만드는 방식을 합의했다. 실제로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할 경우 최대 10%포인트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입주 후 카페 등을 개방하지 않자 서초구는 ‘이전고시 취소 통보’를 선언했고 결국 입주자들은 외부 개방을 결정했다.

래미안 원베일리의 경우 서초구청의 제지로 담장 설치가 막혔지만 이미 강남 대단지를 중심으로 공공보행통로를 막는 경우가 횡행하고 있다.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아너힐즈’는 1.5m 높이 철제 담장을 만들었고 래미안 포레스트 역시 공공보행통로에 펜스를 설치, 외부인을 차단했다. 고덕 아르테온 역시 공공보행통로를 차단, 외부인이 출입할 경우 질서유지 부담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덕 아르테온 단지 내 공공 보호로 인근에 걸린 현수막. (사진=독자제공)
고덕 아르테온 단지 내 공공 보호로 인근에 걸린 현수막. (사진=독자제공)
강제 규정 없어…“개방 시 관리비 지원 등 대책必”

서울시는 2024년 8월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개방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당초 약속을 어긴 단지에 대해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등록 등 제재안을 꺼내 들었다.다만 현행법상 재건축 조합에 문제를 물을 수 있지만 조합이 해산된 뒤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동일한 의무를 지을 수 없어 강제성이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디에이치 아너힐즈의 경우 위반건축물에 등록되고 조합장이 100만원의 벌금만 처해졌을 뿐 여전히 담장이 서 있는 상황이다. 성북구의 한 아파트의 경우 입대의가 자동출입문 3곳을 설치하자 성북구청은 행위신고 수리 일부를 취소했다. 이에 입대의 측은 성북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입대의 측이 결국 승소했다.

이에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수차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재건축 조합 등 사업주체가 시설 개방 운영을 약속한 경우 이후 구성되는 입대의도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아직까지 국토교통부의 답변은 없는 상태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강동구가 최근 제시한 대안이 입주민과 이용객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강동구는 ‘공동주택지원 조례’를 통해 공공보행통로를 개방·관리하는 단지는 관리주체의 신청을 거쳐 보안등 전기료, 청결 유지비, 경계부 조경과 보도블록 보수 등 관리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공공보행통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대한 일정 수준의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것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건축허가조건일 경우 법률적으로 승계 의무가 없다하더라도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도 “사유재산권 측면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강동구 사례와 같이 합의점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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