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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 30분 신 전 부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추가 보강수사 내용에 비춰 피의 사실에 관한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신 전 부위원장이 2014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공정위 사무처장과 부위원장을 지내면서 퇴직을 앞둔 4급 이상 간부들을 기업과 일대일 매칭하는 방식으로 재취업을 돕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지난달 26일 정재찬(62) 전 공정위원장과 김학현(61)·신영선 전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정 전 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의 영장만 발부받았다. 검찰은 이후 신 전 위원장의 혐의와 관련한 보고문서 등을 추가로 확보한 뒤 지난 7일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검찰은 노대래(62)·김동수(63) 전 공정위원장을 연이어 소환하며 공정위의 조직적인 전직 간부 재취업 챙겨주기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공정위가 대기업 등과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그 대가로 퇴직간부 재취업 등 대가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공정위가 간부들이 재취업에 법률상 문제가 없도록 인사부서인 운영지원과를 통해 퇴직 전 경력관리도 해줬다고 보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퇴직 후 직전 5년간 본인 업무와 관련있는 기관과 기업에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