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9일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1차 조정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유재호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사무부처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버스노조회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사측은 임금 인상 등 노조의 요구에 아직 응답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내일이든 모레든, 주말이든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추가 조정회의를 열어달라고 지노위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파업 시기를 추석 직전으로 정해 시민을 볼모로 삼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결단코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유 사무부처장은 “서울시가 문제 해결을 미루면서 더는 물러설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며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불가피하게 행사하는 것으로, 시민들에게 송구하고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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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이에 따라 월 176시간 기준은 이미 확정됐다고 주장한다. 반면 사측은 다른 버스회사의 관련 소송도 진행 중이어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우선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한 뒤 확정판결에 따라 차액을 정산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노조는 지난 2일 파업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의 학자금과 연말 복지포인트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각 지부에 통보했다. 노조 규약 제16조는 단체행위에 불참하면 해외 시찰·견학 배정과 학자금·장학금 지급 등 복지·포상 권리를 별도 절차 없이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 사무부처장은 “노조 규약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며 문제가 있다면 시정명령을 한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조합원을 규약이 정한 범위에서 제재하는 것은 노조의 정당한 내부 통제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해당 조치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등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사측에 법률 검토를 요청했다.
언론 브리핑 이후에는 버스노조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울시의원 등이 간담회를 열어 서울시가 파업 전에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오는 11일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노사는 최종 조정일인 오는 15일까지 협상을 이어가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조는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