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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용적이양제, 풍납토성·북촌에 적용 가능…공시지가 활용"

최영지 기자I 2025.02.25 18:01:07

서울시 주최 콘퍼런스서 전문가 제언
"하반기 도입…용적 이양 가능량 산출해야"
"못 쓰는 땅 거래, 지자체장 재량권으로 봐야"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서울시가 올해 하반기 용적률을 사고파는 ‘용적이양제’ 도입을 예고한 가운데 대상지로 풍납토성, 북촌, 남대문 일대 등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용적 교환 기준은 공시지가를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남진 서울시립대 교수가 25일 서울시 서소문청사에서 열린 ‘서울형 용적 이양제’ 콘퍼런스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
서울시가 25일 주최한 ‘공간의 혁신, 도시의 진화: 서울형 용적이양제’ 콘퍼런스에서 남진 서울시립대 교수는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용적이양제의 새로운 전략’이란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남 교수는 “양도 지역과 양수지역의 용적 이양 가능량을 산출하고자 개별 공시지가를 활용해야 한다”며 “각 지역이 양도, 양수할 용적량 및 가격을 쉽게 산정할 용적 교환기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울형 용적이양제는 문화재 보존 등으로 인한 고도 제한 등 규제 때문에 법이 정한 용적률만큼 건물을 높이 올리지 못한 경우 못 쓴 용적률을 다른 지역으로 팔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법정 용적률을 못 채운 건물주는 규제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보상받고, 추가 용적률을 받는 지역은 그만큼 건물을 더 높이 지을 수 있어 고밀도 개발이 가능해지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용적률 제한으로 그간 억제돼 왔던 난개발과 부동산 과열 분위기가 강남권 등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남 교수는 양도 지역을 선정할 때 ‘과도한 도시계획 규제로 인해 자신의 재산권이 격하게 제한받고 있다고 누구나 인정해주는 지역’이어야 한다면서 풍납토성, 북촌, 남대문 일대 등을 거론했다.

양수 지역으로는 ‘도심재개발 활력 증진을 위한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지역’과 ‘공공 차원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는 지역’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래된 건물이 많아 정비가 필요하지만 용적률 규제 때문에 개발이 어려운 정비 구역, 재개발·재건축이 필요한 지역으로 꼽힌다.

그는 이어 용적 교환 기준과 관련해 개별공시지가를 기본적으로 활용하되 감정평가 방식으로 보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김지엽 성균관대 교수가 ‘용적이양제 실현을 위한 법제도 도입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이었다. 그는 “못 쓰는 용적을 거래하는 행위는 소유권을 떼서 주는 개념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계획을 통해 갖는 재량권에 해당한다”며 “물권에 관한 변동이 아니라 지자체장이 줄여주고 높여주는 개념일 뿐”이라며 용적이양제가 국내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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