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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화재발생 직후 작동한 경보를 오작동으로 판단해 중단시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C씨(62)에게는 징역 2년, 관리사무소 인력파견업체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 세차 업체 대표와 관리사무소 직원에게는 각각 금고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5일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이날 화재로 주차돼 있던 차량 677대가 타거나 그을렸다. 주차장 1만9211㎡도 그을음 피해를 입었다.
당시 피해 차량 중 400여대가 자동차 보험사에 피해 접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외제차 170여대가 포함돼 있다.
보험업계가 추산한 피해 손해액은 43억여원에 이른다. 이 화재로 주민 14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