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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FSD 중국서 풀렸다는데…중국산 테슬라 많은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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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운 기자I 2026.05.22 15:05:15

中 FSD 도입에 국내 차주 기대감 높지만
중국산 모델3·Y는 별도 인증 문턱 여전
국내 테슬라 차량 97% FSD ''사용 불가''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테슬라가 중국에서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히면서 국내 테슬라 차량에도 같은 기능이 확대 적용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국내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모델3·모델Y에 곧바로 FSD가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테슬라 FSD 예시 이미지 (사진=테슬라)
22일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는 최근 자사 소셜미디어를 통해 감독형 FSD 이용 가능 국가 명단에 중국을 포함했다. 테슬라는 그동안 중국에서 FSD 도입을 추진해왔지만 당국의 허가를 받지 못했다.

이번 발표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에 동행한 지 일주일만에 나왔다. 테슬라는 베이징 등 중국 9개 대도시에서 오토파일럿 테스트 엔지니어와 관련 인력 긴급 채용에 나서는 등 FSD 서비스 확대 준비에 속도를 내고있다.

중국은 테슬라의 핵심 생산·판매 거점이지만 현지 업체들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경쟁 부담이 커진 시장이다. 샤오펑 등 중국 완성차 업체들이 자체 자율주행 기술을 고도화하며 영향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테슬라는 FSD를 앞세워 중국 시장 점유율 회복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다.

국내에서도 이번 발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국 역시 테슬라가 공개한 FSD 이용 가능 국가 명단에 포함된 데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델3와 모델Y 상당수가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내 상하이산 테슬라 차량이 FSD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만큼 한국에 들어온 중국산 차량에도 같은 기능이 적용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오는 배경이다.

하지만 업계는 중국 내 FSD 도입이 국내 중국산 모델3·모델Y의 FSD 사용 허가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미국에서 생산된 일부 차종에 한해 FSD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을 충족한 차량은 국내 인증 특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돼 국내에 수입되는 모델3와 모델Y는 한미 FTA상 인증 특례 대상이 아니다. 차량에 관련 기능이 탑재돼 있더라도 국내에서 실제 사용하려면 별도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한국의 자율주행 안전기준은 유럽·UNECE 기준을 주로 따르고 있다. 현재 유럽에서도 테슬라 FSD는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에서 개별 승인·출시가 시작된 단계로, 유럽 전역에서 일반화됐거나 통합 승인을 받은 상황은 아니다.

한편 국토교통부 국내 차량 등록 현황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국내에서 FSD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테슬라 차량은 모델 S·X와 사이버트럭 등 총 4292대로 전체의 2.4%에 그쳤다. 모델3·모델Y 등 나머지 17만 6392대는 전체의 97.6%를 차지하지만 FSD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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