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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고정 세율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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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민관 기자I 2026.09.17 15: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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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수입업자 과세 처분 취소 소송 법원 직권 제청
'연초 잎' 원료 담배만 부과대상 법 조항 위헌제청 각하
니코틴 용약 1㎜당 628원 정액 세율 법 조항도 '합헌'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담배를 담배소비세 부과대상으로 하는 구 지방세법 조항에 대해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헌법재판소로부터 각하됐다. 이와 함께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해 일률적으로 니코틴 용액 1㎜당 628원의 정액 세율을 적용토록한 지방세법 조항도 합헌이라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헌재는 17일 구 지방세법 제47조 제1호 중 구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 중 ‘연초의 잎’ 부분 대한 위헌제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또 지방세법 제51조 중 ‘니코틴 용액의 용량’ 부분 및 구 지방세법 제52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대해서도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번 위헌법률심판은 국내 한 전자담배수입업체의 담배소비세 및 가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과정에서 불거졌다.

해당 업체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중국 소재 업체들로부터 니코틴 원액을 사용해 제조된 전자담배와 니코틴 용액을 수입하면서, 해당 니코틴 용액은 ‘연초의 줄기’에서 추출했다는 취지로 신고하고 담배소비세를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다만 과세관청은 해당 니코틴 용액이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용액을 함유하고 있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며 담배소비세 및 가산세 등을 부과했고, 업체는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이던 법원은 지난 1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에 대해 직권으로 이번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먼저 “헌재가 제청법원의 주장 취지대로 이 사건 정의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해 해당 조항이 ‘줄기 추출 니코틴’과 ‘합성니코틴’도 담배소비세의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개선 입법이 이루어지더라도,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된 것이 확인된 물품은 여전히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해 과세대상이 된다”며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과세 조항은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고 담배의 소비를 억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중대한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률적으로 니코틴 용액 1㎜당 628원의 고정된 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수입판매업자에게 상당한 금전적 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수입판매업자 스스로의 책임에 따른 결정과 판단의 결과로 그 불이익이 이 사건 과세 조항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비해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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