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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당선인까지"…법사위, '대통령 재판중단법' 의결(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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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25.05.07 15:56:49

대통령 및 대선기간·당선인 형사재판 중단 의무화
공소 기각이나 명백한 무죄 시에만 재판·선고 허용
국힘 "이재명 방탄 국회독재 개악…민주주의 후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전주시 풍남문 앞 광장 인근에서 지지자 및 시민들에게 밝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황병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특권을 현재 진행 중인 재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처리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대통령(당선인)에 대한 형사재판 중단’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특권’ 적용 범위를 재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경우 대통령에 취임하면 곧바로 재판이 중단된다.

현재는 헌법 84조의 불소추특권에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재판 진행 여부를 각 재판부가 우선 판단한 후,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내려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단을 넘어, 대선 후보로 등록하는 시점부터 대선 당일까지도 재판을 정지하도록 했다. 또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엔 당선인 시절에도 재판을 이어갈 수 없도록 규정했다.

다만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포함되지 않는 외환·내란죄 외에도 명백한 공소기각이나 무죄 판결이 명백한 경우엔 대통령(당선인)에 대한 재판과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이 ‘이재명 방탄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표결 절차를 밟자, 이에 항의하며 집단으로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들 법안들과 함께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계획서 채택안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맞춤형 입법 로비기관이 돼버린 지 오래”라며 “노골적 맞춤형 입법으로 법치국가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겠다는 반헌법적 행위를 손쉽게 저지르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민주 아닌 명주(明主)당 의원들의 사전 공적 쌓기와 눈도장 찍기 경쟁 레이스는 부끄러움도 잊게 만들었다”며 “정권 획득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도 진행중인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 국회 독재 개악(改惡), 그것은 ‘민주주의 후퇴’라는 역사학자의 한 줄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사위는 이와 함께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통령(권한대행)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끝에 폐기됐던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명태균 특검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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