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6시 50분께 평택시 포승읍의 한 아파트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하다 정주행하던 상대 승합차의 동승자인 B(60대)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역주행하던 A씨가 양보하지 않자 하차해 A씨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 쪽 창문을 붙잡았고 A씨가 그대로 차량을 출발하며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탔던 차량 운전자 등 목격자들은 A씨가 승용차로 B씨를 역과했다고 진술했지만 A씨는 역과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싸우기 싫어 차량을 출발했다”는 취지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 상해치사로 죄명을 바꿔 검찰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