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최대 4666만원까지만 적용)의 1.5%(최대 70만원)를 지원한다.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1명당 0.5%를 추가 지급하고 가구당 지원금은 최대 100만원까지로 제한한다. 이자 지원 사업비는 전체 1억원이다.
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 시흥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가구 기준 월 755만9000원)여야 한다. 또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전환가액 2억9000만원 이하의 민간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전세자금 대출 용도가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시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시흥형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청약 당첨 및 분양권 소유자 △기타 유사 사업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신혼부부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심사 결과는 선정자에게 개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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