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노조와해' 강경훈 삼성 부사장, 구속영장 기각…法 "다툼 여지"

한광범 기자I 2018.12.19 23:43:54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혐의에 이어 두번째 영장기각
''염호석 시신탈취 관련 뇌물'' 전직 경찰 영장도 기각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19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삼성에버랜드 노조와해 공작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강경훈(54)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상당부분인 2014년 이후 부분에 관해 범죄 성부 및 피의자의 가담 여부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관련 증거자료가 상당 정도로 수집돼 있는 점과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의자의 수사에 임하는 태도와 주거 및 전과관계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서 노사업무를 총괄했던 강 부사장은 2011년 금속노조 삼성지회가 에버랜드 노조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노조에 가입하려는 직원들을 회유하거나 노조 가입 직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의 노조와해 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강 부사장은 지난 9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혐의로 기소돼 다른 삼성 임·직원들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8월 강 부사장에 대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한편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에 대한 탄압에 항의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염호석씨의 시신탈취 과정에서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양산경찰서 계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이날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수뢰액을 제외한 대부분 피의사실을 자백하며 수사기관의 소환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고, 피의자가 다투는 수뢰액에 관해 변소 내용이나 관련자 진술 등에 비춰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밖에 2014년 5월경 본건 범행 당시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관여 정도, 범행 동기, 수뢰액의 수령 경위와 사용 내역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