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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부 장관과 이경춘 서울회생법원장은 1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회생법원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채무자의 실질적 재기(再起)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 첫 회생·파산 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이 지난달에 개원함에 따라 개인채무자에게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개인회생·파산 절차에 있는 개인채무자(또는 희망자)는 서울회생법원 내 ‘뉴스타트 상담센터’에서 고용부의 취업상담 및 알선을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마련된 서울회생법원 연계 ‘전담상담 창구’를 통해 보다 심층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양 기관은 개인채무자에게는 사례 중심의 맞춤형 취업의욕 고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이번 양 기관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더 많은 사회적 약자에게 국가가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과 이경춘 법원장은 업무협약 체결식 후 개인채무자들을 지원하는 파산관재인, 회생위원, 취업상담원 등 담당자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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