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하철역과 오 후보 사무소 앞에서 현수막을 들고 1인시위 등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에 대해 지난 19일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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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대진연은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오 후보의 사무소 앞에서 ‘명절 떡값 제공’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여왔다. 대진연은 ‘돈 봉투 금품제공 근절’, ‘부정부패 퇴출’이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광진구 곳곳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에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대진연에 공문을 보내 “후보자의 성명·사진 등을 명시한 시설물을 설치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위 중지를 요청했다.
대진연은 “선거법은 선거를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법이지 국민들의 당연한 주장까지 재갈 물리기 위한 법이 아니다”라며 이에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 검토 결과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돼 수사에 착수했다”며 “이후 대상자 출석요구 등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