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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올해 핵심 추진 과제로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판매채널을 대상으로 한 규제가 잇따라 도입되고 있지만 판매와 책임 구조는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GA업계의 시각이다.
현행 보험업법 제102조는 GA 소속 설계사나 모집종사자의 불완전판매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우선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보험사는 해당 GA나 설계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묻는다. GA업계는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업 성과와 수수료는 GA가 가져가지만 최종 책임은 보험사가 부담하는 현행 구조가 판매와 책임 주체를 분리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GA 업계가 제시하는 대안은 보험판매전문회사다. 판매채널을 금융당국의 직접 감독을 받는 금융사로 전환해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1차 책임을 직접 지고, 보험사와 보다 대등한 위치에서 판매조건과 계약 유지관리 체계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보험사는 상품 개발과 보험금 지급에 집중하고 보험판매전문회사는 판매와 계약 유지관리, 소비자 상담 등을 담당해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자는 취지다.
GA업계 관계자는 “보험판매전문회사는 권한을 확대하자는 것이 아니라 금융사 수준의 감독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직접 지겠다는 의미”라며 “판매채널에 책임을 요구한다면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보험업계는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의 필요성보다 소비자 편익이 우선 입증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1200%룰은 전속 설계사에게 먼저 적용됐던 제도를 GA까지 확대한 성격”이라며 “수수료 제도 개편과 보험판매전문회사를 직접 연결하기보다는 소비자에게 어떤 실질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지가 먼저 검증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금 청구 지원이나 계약 유지관리 등은 현재도 설계사들이 상당 부분 수행하고 있으며,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우선 배상한 뒤 GA 등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현행 제도 안에서도 보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은 향후 의원입법을 통해 추진될 가능성이 큰 사안으로 꼽힌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올해 이를 최우선 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국회와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다만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소비자 편익과 제도 실효성에 대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입법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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