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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만난 프차협회 “점주단체 30%로 되돌려야”…공은 공정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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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기자I 2026.09.11 16: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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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공정거래위원장-가맹본부 측과 추가 간담회
점주단체 등록요건 10% 쟁점 “대표성 확보해야”
나명석 협회장 “‘협의를 위한 협의’…경영 부담 커져”
소규모 본부 최소인원 완화·등록비율 연계안 제시
위원장 “열린 마음 검토”, 단 조정 방향 말 아껴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당초 정부 초안처럼 최소 30% 수준으로 다시 높여야 합니다.”

가맹점주 단체 등록제도의 문턱을 낮춘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개정안의 전면적인 보완을 촉구했다. 전체 가맹점주의 10%만 모여도 단체 등록을 허용하는 현 예고안대로라면 대표성 없는 복수 단체가 난립해 가맹본부와 점주 모두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내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가맹 업주 협상력 강화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내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가맹 업주 협상력 강화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나명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병기 공정위원장과 만나 이 같은 현장의 우려를 전달했다.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강화한다는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등록 기준이 지나치게 완화될 경우 ‘협의를 위한 협의’가 반복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공정위는 업계가 제기한 부작용과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조정 방향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현재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10% 이상이 가입하고 최소 30명 이상이 참여하면 점주단체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프랜차이즈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점주단체의 대표성이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논의된 정부 초안에서는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30% 이상이 가입해야 단체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후 입법예고안에서는 기본 가입 비율이 10%로 낮아졌다. 나명석 협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당초 30%였던 등록 기준이 10%로 낮아져 업계로서는 당혹스럽다”며 “10%만으로 단체 등록이 가능하다면 한 브랜드에서 여러 개의 점주단체가 생겨 ‘협의를 위한 협의’가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등록 비율을 최소 30%, 가능하면 40%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소규모 가맹본부는 최소 30명이라는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최소 가입 인원을 낮추는 대신 가맹점 수에 따라 요구 비율을 50~60% 수준으로 높이는 방식에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등록요건 외에 협의 절차에 대한 보완 요구도 나왔다. 예고안은 동일 주제의 경우 협의 종료 후 180일, 다른 주제는 60일이 지나면 다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협회는 가맹본부가 연 단위로 정책과 계약을 운영하는 점을 고려해 이를 각각 1년과 90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내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가맹 업주 협상력 강화 관련 간담회에 입장해 나명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내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가맹 업주 협상력 강화 관련 간담회에 입장해 나명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 공급단가·거래처·신제품·광고 전략 등 민감한 경영정보가 오갈 수 있는 만큼 외부 제3자의 직접 참여를 제한하고, 본부와 점주가 직접 협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가맹본부의 고유한 경영 판단이나 식품안전 등 긴급 대응이 필요한 사안은 협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에 따른 비용 부담도 문제로 제기했다. 나 회장은 “2022년 가맹본부 평균 영업이익이 2000만원 정도인데, 10% 점주단체와 협의를 진행하는 데만 연간 5000만~70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라고 말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가맹본부와 점주는 적대적이거나 경쟁적인 관계가 아니며, 본부에 일방적인 부담을 주면 그 영향이 산업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있다”며 “현장의 현실적인 부작용과 대안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나 회장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협회가 현장의 우려와 대안을 충분히 전달한 만큼 이제 공은 공정위에 넘어갔다”며 “가맹본부와 점주가 상생할 수 있으면서도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오는 14일까지 입법·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마무리한 뒤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을 확정하고 12월 31일부터 관련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왼쪽 다섯번째)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내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가맹 업주 협상력 강화 관련 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왼쪽 다섯번째)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내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가맹 업주 협상력 강화 관련 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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