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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선 합성니코틴을 담배사업법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좌초됐다. 거리제한 완화, 담뱃값 상승폭, 소상공인 피해정도에 따른 자료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아 재검토 후 결정을 한다고 알려졌다.
이에 연합회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연합회 소속 회원들은 모두 소매인 지정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즉시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것에 찬성한다”며 “하지만 소매인 지정 허가도 받지 않고 합성니코틴으로 온라인 쇼핑몰, PC방 등에서 편법 운영하고 있는 판매자들은 반대하고 있어 국회와 정부에선 이들의 봐줘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연합회 측은 “현행 법에선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는 담배 소매인 지정 허가가 불가능한 장소”라며 “하지만 현재 국회나 정부의 방향은 법에서 막아놓은 장소의 판매자들을 위해 거리 제한 완화를 고려하는 것으로, 이는 곧 원칙을 무시하는 초법적인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처럼 규제가 지연될수록 편법 영업을 일삼는 판매자들만 이익을 보게 됨으로 이는 곧 정책 실패로 인한 역차별이 발생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담뱃값 상승분에 따른 과도한 세금 문제는 조세소위원회 소관인만큼 이번 규제와 별개로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냈다.
연합회 측은 “합성니코틴이든 천연니코틴이든 모든 니코틴은 각성 효과, 중독 효과, 금단 증상을 발생시키는 물질이므로 이 물질이 국가의 관리 대상에서 벗어나도 되는지, 아니면 철저히 국가의 관리를 받아야 하는지 보다 근본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