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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날 0시부터 석유제품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전날보다 휘발유는 26.16원, 경유는 34.83원 떨어졌다. 전날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격은 L당 1898.78원, 경유 가격은 L당 1918.97원이었다.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사흘 연속 하락세로, 최근 이어지던 상승 흐름이 일단 꺾인 모습이다.
기름값이 비싼 편인 서울 지역의 낙폭도 두드러졌다. 이날 서울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896.15원으로 전날(1927.06원)보다 30.91원 낮아졌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과 관련해 “이미 시장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석유시장 점검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재고 소진 등으로 인해 주유소 판매가에 반영되기까지 최대 일주일가량이 소요되지만 이번엔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 주유소·정유업계에서 동참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울러 정유사들이 하는 직영 주유소들을 중심으로 바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유소와 주유소, 정부가 모두 힘을 모아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회의 이후 인근 주유소보다 가격을 적게 올린 마포지역의 한 주유소도 찾았다. 김 장관은 “최적가격제 시행 이후 국민이 석유 가격 안정을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판매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다만 정부가 정한 정유사 공급가 최고가격인 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과 비교하면 여전히 현장 가격과 차이가 있다.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와 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도매가격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주유소들은 해당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판매가격을 정하게 된다. 주유소 최종 판매가격은 지역별 가격 차이가 크고 각 주유소의 경영 전략과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최고가격 유지 기간은 2주다. 이달 27일에는 국내외 유가 상황 등을 반영해 최고가격을 조정할 계획이다. 최고가격 조정 시에는 ‘제세금을 제외한 1차 최고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해 ‘직전 일정기간 국제제품가 상승률’을 곱한 값에 제세금을 가산한다. 국제석유제품 가격 상승률은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에 게시된 가격지표를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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