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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소송비' 343억 공방…애경-SK케미칼 첫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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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림 기자I 2026.09.17 16: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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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 "제조물책임 계약 따라 방어비용 청구한 것"
SK케미칼 "모든 유관 비용까지 책임지는 계약 아냐"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낸 뒤 법적 분쟁을 겪어온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수백억원대 소송 비용 보전을 둘러싸고 법정 공방에 들어갔다.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14주년 기자회견에서 태아, 영유아, 어린이 피해 추모를 위한 유품들과 가습기 살균제 등이 전시돼 있다.(사진= 연합뉴스)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14주년 기자회견에서 태아, 영유아, 어린이 피해 추모를 위한 유품들과 가습기 살균제 등이 전시돼 있다.(사진=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17일 오후 애경산업이 SK케미칼을 상대로 제기한 343억 원 규모의 구상금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핵심 쟁점은 양사가 과거 체결한 제조물책임(PL) 계약상 SK케미칼이 부담해야 할 ‘방어 비용’의 범위였다.

애경산업 측 대리인은 “가습기살균제 출시 당시 원액 결함으로 인한 사고나 원액 결함을 원인으로 한 청구·소송 등은 피고가 전부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며 “사건 발생 이후 이어진 각종 민·형사 소송과 다양한 청구에 원고가 대응하며 지출한 방어 비용을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애경산업은 SK케미칼이 제조한 ‘가습기 메이트’를 유통·판매했을 뿐 제조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SK케미칼 측은 계약상 방어 비용이 모든 소송 비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맞섰다. SK케미칼 측 대리인은 “제조물책임 계약 당시에 체결된 경위 등을 비추어 봤을 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돼 소요되는 방어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것”이라며 “원액과 관련해 발생한 모든 유관 비용까지 책임지기로 한 계약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원고 측 청구 항목과 금액에 대한 피고 측의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묻자, SK케미칼 측은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방어 비용에 한해 적정한지, 실제 지출된 것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특정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사용하던 소비자들이 사망하거나 폐 질환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2006년 원인 미상의 폐 손상 환자가 잇따라 발생한 뒤,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간 인과관계가 최초로 규명됐다. 이후 피해자들은 제조·판매사를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이어왔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1월 12일 오후 3시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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