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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구속 사건처럼 기간 제한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선거 사건처럼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경우,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시급하게 격리해야 하는 경우 사건을 다시 경찰에 보내는 것이 답이 될 수 있을까요”라며 보완수사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김 검사장은 광주지검과 산하 지청이 처리했던 사건 중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후 실체적 진실을 규명했던 ‘보완수사 우수사례’로 꼽았다.
해당 사건은 경찰이 단순 교통사고라고 판단해 불송치 처분했던 2억원대 보험사기, 경찰이 피의자 1명만을 송치했으나 검찰이 7명을 추가로 기소한 전남 모 농촌마을 지적 장애인 집단 성폭행 등이다.
김 검사장은 “검찰 개혁을 피하자는 뜻도, 검찰만이 옳고 경찰 수사는 믿을 수 없다는 주장도 아니다”라며 “보완수사를 통한 증거 보강은 공소 제기와 유지에 충실히 하라는 검찰 개혁의 취지와도 정확히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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